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정보공개개법의 제정 시행
  • -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98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내부규정
    • 한식진흥원 정보공개 업무편람
 
정보공개 청구
  • - 청구인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법인 및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2.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3.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사전공표 정보
  • -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최신정보 공개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담당자
  • - 정보공개 책임관 : 경영지원팀 신형순 팀장 / 02-6320-8410
  • - 정보공개 담당자 : 경영지원팀 홍인선 주임 / 02-6320-8412
정보공개개법의 제정 시행
  •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내용, 정보공개의 형태, 공개방법 등을 기입합니다.
    • *청구인 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 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절차도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 흐름도. 청구인이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담당부서로 이송되어 공개·비공개·부분공개를 결정하고, 제3자 의견청취 및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실시 또는 이의신청 절차로 진행된다.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10분마다 500원
복제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3"×5" 200원
- 5"×7" 300원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방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 심판청구 기간
    •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도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이의신청(청구인 또는 제3자)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 → 결정결과통지 → 행정심판·소송 순으로 진행된다. 이의신청 접수 시 심의회 개최와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검토·자료 제출 안내가 이뤄지며, 경영지원팀은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전자시스템 자동연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업무담당자 정보

업무담당자

이 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