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정보공개개법의 제정 시행
- -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98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 내부규정
정보공개 청구
- - 청구인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법인 및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2.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3.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사전공표 정보
- -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최신정보 공개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담당자
- - 정보공개 책임관 : 경영지원팀 신형순 팀장 / 02-6320-8410
- - 정보공개 담당자 : 경영지원팀 홍인선 주임 / 02-6320-8412
정보공개개법의 제정 시행
-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내용, 정보공개의 형태, 공개방법 등을 기입합니다.
- *청구인 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 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절차도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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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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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10분마다 500원 |
복제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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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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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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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3"×5" 200원 - 5"×7" 300원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방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 심판청구 기간
-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