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한문
한식진흥원 청렴 주의보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공직자로서의 기강확립과 행동강령 준수에 힘써 주시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 마무리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건강하고 청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연말연시’ 전후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줄 수 있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상한액은 가능
음식물 (3만원) |
선물 (5만원) * 물품,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가능 단, 금액이 적혀있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은 제외 |
경조사비 (5만원) * 결혼식, 장례식 한정 - 생일, 돌, 집들이,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 아님 |
농축수산물 (15만원) [설날·추석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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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손상, 직무해제 및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 근무지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 명절연휴 소홀해지기 쉬운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비밀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치 등), 위험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미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