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한문
한식진흥원 청렴 주의보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공직자로서의 기강확립과 행동강령 준수에 힘써 주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추석’ 명절 전후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상한액은 가능
음식물 (5만원) |
경조사비 (5만원) * 축의금·조의금 5만원 다만, 축의·조의금을 대신 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선물 (5만원) * 물품 및 용역상품권만 가능 |
농축수산물 (15만원) [설날·추석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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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 ~ 9월 22일(30일간)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은 30만원까지 가능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반영(2024.8.27.)
▣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등 비위행위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떡값 명목의 금품 수수
◊ 직원 상하간 금품 수수등
▣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훼손
◊ 민원 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야기 행위
▣ 명절연휴 소홀해지기 쉬운 시설 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비밀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 비상연락망 미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