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며 기관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파단 기준으로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한식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