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개방
공공데이터의 정의
국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사용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공공데이터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2)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데이터 사용시 유의사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제4항에 의거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콘텐츠 변경은 불가하고 내용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제4항에 의거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콘텐츠 변경은 불가하고 내용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구분 | 부서 |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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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정보기술팀 | 김희수 팀장 | 02-6320-848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박보미 사원 | 02-6320-8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