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규모 해외한식당협의체』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에서는 해외 한식진흥 및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해외한식당협의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 중국 • 일본 등 12개 국가에서
23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소규모 해외한식당협의체 신규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 지역 : 기존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정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
❍ 기존 협의체 지정지역(23개 도시)을 제외한 도시는 신청가능
< 해외한식당협의체 현황(‘23.4) : 12개국 23개 >
- 아시아 : 일본(동경), 중국(연변, 상하이, 홍콩, 광저우, 대련, 북경, 천진, 청도)
대만(가오슝),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싱가포르)
- 북미 : 미국(뉴욕, LA, 애틀랜타, 시카고, 시애틀), 캐나다(토론토)
- 유럽 :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 오세아니아 :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2. 모집 기간 : 2023.05.04.(목) ~ 05.26.(금) 24:00 / 한국시간 기준
3. 지정 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5년 협의체 유지평가일 까지
* 신규 지정후, 홀수년 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통해 협의체 지정 취소 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4. 신청 자격 *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 매뉴얼 제2장 5조의 2(신청자격)
❍ 회원구성 : 한식당, 식재료 유통업체, 셰프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정자격 : ① ~ ④ 항목 모두 충족
제5조의2(소규모 해외한식당협의체의 신청) 관할지역 내 한식당이 5개 이상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해외한식당협의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① 회원사의 80% 이상이 한식당인 조직 일 것
② 협의체 대표는 한식당을 운영할 것
③ 동일 상호명(체인점) 및 동일 대표자의 한식당이 총 회원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5. 소규모해외한식당협의체의 주요 역할
❍ (설문조사) 해외 한식진흥 정책의 창구 역할
❍ (현지간담회 개최) 해당 지역 내 한식당 의견 수렴 및 정책지원
❍ (현지 트렌드 파악) 해당 지역의 한식 트렌드 파악
❍ (한식경쟁력 강화) 해당 지역의 한식진흥 및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6. 지원 혜택
❍ 해당 지역 내 한식진흥 및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비
7. 신청 서류 *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 매뉴얼 제2장 6조, 8조(신청서류)
① 협회 현황, 회원 명부 현황
② 신청년도 사업(운영)계획
③ 협력기관 추천서
④ 필요시 진흥원이 요구하는 기타사항
8. 신청서 접수
❍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 *접수 완료 메일을 받지 못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
❍ 제출서류 : 소규모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정 신청서(붙임)
문의 : 한식진흥원 이소희 주임 ☏+82-2-6320-8433 /soheelee@hansik.or.kr
구글에서 웹스토어 검색
Chrome 웹 스토어 접속
Chrome 웹스토어 파파고 검색
확장 프로그램 -> 파파고 번역
파파고 번역 Chrome 추가 확장 추가
번역 대상 드레그 후 파파고 아이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