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은 「2022년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 추가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한식교육 프로그램 다원화 및 한식 교육기관의 전문 기능강화를 통한 한식 분야별 전문 인력 육성
2. 추진방법
□ 교육기관 공개모집 후 평가기준에 의한 3개 내외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선정된 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실습비, 체험비 등 지원
3. 지원금 : 국고지원금(80%) 및 자부담(20%) 등
□ 고등교육기관 : 국고지원금 최대 24백만원(자부담 6백만원 별도)
□ 한식 교육 운영 중인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식 관련 학원 : 국고지원금 최대 16백만원(자부담 4백만원 별도)
* 지원기관 수는 사업예산 및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4. 지원대상
□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 '한식분야 교육과정'의 운영을 필수기능으로 하며 한식 및 관련분야(외식, 조리, 식품, 음식관광)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기관
- '한식분야의 취·창업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기관
5. 교육대상
□ 한식분야에 취‧창업을 희망하는 한식 및 관련학과*의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일반인 등
* 관련학과(호텔 및 외식조리·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등)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
6. 교육기간 : 협약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2년 10월 31일(월)까지
7. 프로그램 운영내용
□ 한식분야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통 한식 및 한식산업 분야의 가치증진 구현
- 취·창업 컨설팅, 조리 이론·실습 교육, 멘토-멘티 프로그램, 해외취업 준비과정, 취업약정제(산-학연계), 예비 창업자 교육 등
※ 교육시간은 프로그램 당 총 40시간 이상, 교육인원은 20명 이상 양성 필수
8. 선정방법
□ 서류 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선정
* 선정방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9. 평가기준
□ 정량평가(40%)가 및 정성평가(60%)
※ 종합점수 70점 이상 지원기관 중 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기관 선정
* 평가기준 및 배점의 상세사항은 붙임 문서(2022년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 안내) 참고
10.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운영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수강생들의 취창업 현황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항 포함
□ 기타 교육실적 증빙서류 1부 (해당 기관만 제출)
11. 공모 및 접수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제출(kangjaun@hansik.or.kr)
□ 접수기간 : ∼ 7. 8(금) 15:00까지
□ 문의처 : 한식진흥원 한식교육팀 강자운 주임(02-6320-8452)
12.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 요청에 의해 추가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 프로그램으로 진흥원 외 정부보조금 수혜 불가능
* 우리원 사업 이전 정부보조금을 수혜한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불가능(추후 해당 내용 발견 시, 사업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 교육생들의 취창업 현황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 지원
13. 향후 일정(예정)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7월 중 예정
* 심사 및 평가 방법과 일정은 변동 가능